손해배상
군 위성차량이 피고의 광통신선과 충돌하여 손상된 사건에서, 피고의 통신선 설치가 법적 기준보다 낮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군 위성차량이 피고가 설치한 광통신선과 충돌하여 손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로에 광통신선을 규정보다 낮게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광통신선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고, 원고 차량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이 이전에 같은 구간을 통과할 때는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1억 5,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광통신선이 규정보다 낮게 설치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의 특수성 및 이전 통과 시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패금액을 고려하여 안분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흥권 변호사
변호사고흥권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2 (의주로1가, 바비엥-1)
서울 중구 통일로 102 (의주로1가, 바비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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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