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텔레마케팅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프로모션 금원을 지원했습니다. 피고 B가 계약기간 만료 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자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약정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 위촉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지원금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무 형태, 회사의 지휘·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를 근로자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텔레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개인이 계약 기간 중 회사를 떠나자, 회사는 그동안 지원했던 비용과 프로모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고, 양수받은 회사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단순 위탁계약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던 '근로자'였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반환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텔레마케팅 업무 위촉계약을 맺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 시 지원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근로자성' 유무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 위촉계약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C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중 DB 제공비용, 사무실 임대료, 프로모션 금원의 반환을 규정한 조항들은 모두 무효이며, C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C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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