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계약 두 건을 체결했습니다. 망인 C가 자택에서 자살로 사망하자, 원고 A는 망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총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두 건의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망인 C는 자택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검시 결과 사망 원인은 자살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인 C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위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해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 조항(자살 시 보험금 미지급)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 C가 2019년 1월 26일부터 2020년 9월 12일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네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입원 치료 후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망인이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에 멀티탭 전선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맨 자살 방법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면책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우,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는 면책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보험자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면책 예외 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 즉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신체적 및 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은 있었으나, 마지막 치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자살 방법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해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시에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격, 신체적 및 정신적 심리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동,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증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자살 방법이 비교적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