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11㎡)를 피고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침범된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와 권리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12월 30일과 2021년 5월 27일 서울 중구 D 토지 18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토지에 인접한 E 토지 132㎡와 그 위에 1957년 9월 6일 사용 승인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1986년 12월 19일)을 2010년 1월 18일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 피고 건물의 일부인 11㎡가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범된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건물의 일부가 원고들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이 원고들 소유 토지의 11㎡ 부분을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범된 부분에 지어진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점유취득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항변 모두를 배척했습니다. 피고의 점유기간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하지 못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더라도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나 침범 면적이 11㎡로 작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자신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 11㎡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방해를 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건물이 원고들 토지 위에 지어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그 건물 일부의 철거를 청구한 것에 해당합니다. 점유취득시효 법리: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처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점유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장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권리남용 법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한해 권리남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범 면적이 작지 않고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며 원고들이 부당한 대금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토지 경계 침범 문제는 정확한 측량으로 시작됩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 기관에 측량을 의뢰하여 침범 여부와 면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남의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 점유 기간 20년이 지나더라도 그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단순히 철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고 해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대화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범된 토지 부분을 매수하거나 상호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범 면적의 크기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 등은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