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호텔에서 2019년 8월 1일 결혼식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6일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2월 24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계약금액의 50%인 2,416만 6,450원의 구두 합의금,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른 3,100만원 또는 2,716만 6,45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방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총 계약금액 50%에 대한 구두 합의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른 총 예식비용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원과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합한 총 6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1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호텔과 총 4,833만 2,900원 상당의 결혼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식 예정일은 2020년 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 예정일 한 달 전인 2020년 1월 26일 이 사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예식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24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해 9월 12일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첩장 재제작 비용,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예식장 변동으로 인한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3,100만원 또는 2,716만 6,4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와 총 계약금액의 50%를 배상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90일 내 다른 호텔 예식의 경우 다른 호텔 예식비용의 50% 보전,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방침을 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600만원(계약금 300만원과 손해배상금 300만원) 및 그 중 300만원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나머지 300만원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각각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호텔의 화재로 인해 원고가 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총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예식비용 배상' 조항을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거나 이 사건 손해액 산정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호텔 측 사정으로 인한 위약금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피고가 인정한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총 6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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