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아카데미 운영업체가 강사 채용 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041668, 2021가단5041675 판결 [기타(금전)·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헤어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용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턴십 후 2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육비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급여와 퇴직금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교육비 반환 청구도 기각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급여와 퇴직금 청구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