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AD의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에 대해, 피고인 A의 경우 경합범 관계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배상명령은 취소되었으며, 피고인 AD의 항소는 기각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647, 2020노1594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공갈·감금·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와 AD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AD는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AD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