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미성년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학대행위임을 인정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귀갓길에 있던 성적 경험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수위를 높여가며 성교 및 유사 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인이 출몰하는 놀이터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옷을 벗기고 최소한의 피임조치도 없이 직접 사정하는 등 자기만족적인 성욕 해소를 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겪어 지인들에게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연인 관계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이수명령 40시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성적 미성숙과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금지 및 처벌):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연인 관계의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 아동의 성적 미성숙 및 취약한 상태(술에 취함)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적 학대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 자기만족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법원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성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적 관계는 상호 존중과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방적인 욕구 해소를 위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나이, 성적 경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자기만족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학대 후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 이는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