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영권 양도가 불가능하고 피고가 협회 대표권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 이후에도 협회 활동을 지속하고 임원 변경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행동을 보였고,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C의 경영권을 1,000만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2016년 9월 30일에 체결하고 당일 1,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협회의 이사장직 보장과 교육 수요처 소개 등 모든 지원업무를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7일 피고가 원고에게 임원 변경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협회 법인카드 및 통장 폐쇄를 통보하자, 원고는 2020년 2월 8일 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1,000만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영권 양도가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이며, 피고가 협회 대표권도 없으면서 2년간 활동이 없던 협회의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었고, 또한 2018년 1월 15일 협회 해산을 합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또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단법인 경영권 양도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해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법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으로 이득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사단법인 경영권 양도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급부행위(여기서는 1,000만원 지급)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원인이 되는 사유(계약)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사라져서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는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해설: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 경영권 양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피고가 자신을 속였다거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여러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법률상 원인의 소멸'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 이후에도 협회 활동을 지속하고 임원 변경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행동을 오랫동안 보였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구두 계약의 증명: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의 내용, 당사자,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법인의 '경영권' 개념 이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영리 기업과 달리 '경영권 양도'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직 보장이나 특정 거래처 소개 등의 약속이 법인의 운영 원칙과 맞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법인의 성격과 법률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후 행동의 중요성: 계약의 유효성이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 후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활동을 계속했다면,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협회의 주소를 변경하고 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을 협회 원장으로 표기하는 등 협회 운영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법원이 계약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증명 책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여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이득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사라졌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주장하거나 불이행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계약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 시기: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지체할 경우, 그 지체 자체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