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며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 A가 약속어음을 보충하여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B는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인채무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면책되었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B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자금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리고 액면 3천만 원의 백지 약속어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2020년 11월 19일 면책 결정을 받았고 1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8일로 발행일과 지불기일을 보충하여 약속어음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원고 A의 이름과 채권 내용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지만 약속어음금 채무 자체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된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금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원인채무는 기재되었으나 약속어음금 채무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면책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3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차용금 채무가 기재되어 면책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 약속어음금 채무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변제 완료로 보게 되는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약속어음금 채무 자체가 명시되지 않았어도, 그 원인채무인 차용금 채무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고, 어음채무는 원인채무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면책의 효력이 원인채무의 채권자에게 인적항변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인채무의 면책 효력이 어음채무에도 미친다는 법리를 보여주며, 면책된 채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인채무가 기재되었다면 그 채무를 담보하는 어음채무도 면책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면 모든 관련 채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 보충권 행사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음 발행 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효력은 원인채무뿐만 아니라 그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수수된 어음채무에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해 다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채무가 이미 면책되었음을 주장하여 소송의 부적법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