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계약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