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재차 항소심에서 심리되었음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적법한지에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의 이유):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심리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과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