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AI 여객선 침몰 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해양경찰관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급격한 침몰 상황, 해양경찰의 현장 상황 파악 및 통신 한계, 그리고 현장 지휘관의 숙련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H해양경찰서장 피고인 C과 AJ함 함장 피고인 K는 사고 초기 퇴선명령이 없었음에도, 감사 및 국회 질의에 대비하고 비난을 피하고자 부하직원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K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AI 여객선은 승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군 병풍도 해상에서 급격히 좌현으로 기울어져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AI 선원들과 승객들은 구조 요청을 하였고, 해양경찰은 AK정을 비롯한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중앙, 광역, 지역 구조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AI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 퇴선 기회를 박탈했고, 구명조치 없이 먼저 탈출했습니다. 해양경찰 구조본부는 AI와의 교신 및 현장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BWVTS(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가 AI와 교신 중이었음에도 그 정보가 다른 구조본부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현장 구조 세력인 AK정 및 헬기 등은 주로 선박 밖으로 나온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 주력했고, 선내에 남은 다수 승객들에 대한 신속한 퇴선 유도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사고 이후, 해양경찰의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AH해양경찰서장인 피고인 C과 AJ함 함장인 피고인 K는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감사원 조사 및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AL 순경에게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사고 초기 09:05경 퇴선명령을 지시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AH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L 순경은 처음에는 기록이 없음을 보고했으나, 피고인 K의 반복된 지시와 피고인 C이 건네준 허위 내용의 쪽지를 바탕으로 문건을 수정하여 상황실로 전송했습니다. 이 허위 내용은 피고인 C의 결재를 거쳐 해양경찰청으로 송부되었고, 국회 및 감사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K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D, E, F, G, H, I, J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과 K가 AI 사고 초기 실제로는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고 국회 질의 및 감사원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결재하여 행사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해양경찰관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AI 선박의 급격한 침몰 속도, 해양경찰이 현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제한적인 정보, 미비한 통신 체계, 현장 지휘관의 경험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을 형사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