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이 우연히 습득한 카드지갑을 경찰에 반환하지 않고, 그 안에 있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6일 오후 5시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0층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 명의 국민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58분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2회에 걸쳐 총 51,940원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며 종업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그리고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지갑을 경찰서에 반환하지 않고 소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행위가 이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세 가지 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여러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