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세 명의 근로자에게 총 6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자결제대행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일 사이에 근무한 세 명의 근로자, E, F, G에게 총 64,783,328원의 임금(E에게 50,533,328원, F에게 4,250,000원, G에게 1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 제출)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 기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사한 임금 체불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