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직접 수금하거나 수금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 B, C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고, 직접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미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으며,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상환 방식은 계좌 이체가 아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이러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수거된 현금을 상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 H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는 1,100만 원, 피해자 O는 1,000만 원, 피해자 Y는 900만 원의 현금을 각각 피고인 C 또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게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잠복 및 긴급 체포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 C이 피해자 D에게 건넨 문서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른 형사 책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9를 몰수하고,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단순한 역할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C의 경우 문서 위조 및 행사도 있음)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타인을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기 행위를 시작했으나 재물을 빼앗는 데 실패했다면 형법 제352조 (미수범) 규정에 따라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보아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 C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가 적용되고,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처럼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고,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재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고 현금 직접 전달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대출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 '명의도용', '대포통장' 등의 말을 하며 개인 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역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납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아무리 단순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력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