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는 페이스북 지인 및 일반 지인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통장 및 체크카드)를 매수한 후, 이를 접근매체 매수자 AC에게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페이스북 지인들을 통해 C, F, H, K, N, P, R, T(2개), X, Z 명의의 D은행, 기업은행, I조합, L은행,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총 11개를 1개당 약 3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이를 AC에게 1개당 50만 원에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인들을 통해 AD, AF 명의의 D은행, L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2개를 약 20만 원에 매수하여 AC에게 1개당 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등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 조건, 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돈을 주고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의 돈을 벌 목적으로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팔아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것을 구매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