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간주되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의신청서에 불복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 원인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14,9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214,940,000원과 2020년 6월 6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근거한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불복한다는 표현을 넘어, 어떠한 이유로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