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철강재 임대업체는 피고 하도급업체에게 건설 현장에 사용될 H-BEAM 가설재를 임대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임대료 및 정산금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미지급된 사용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가설재에 대해 원청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정산금 1억 9,53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지만, 피고 원청업체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건설 가설재 임대업체로, 피고 B 주식회사(하도급업체)에게 두 개의 건설 공사(이 사건 제1공사, 이 사건 제2공사)에 사용될 H-BEAM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는 총 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H-BEAM을 공급했으며, 피고 B은 약 3억 1천여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이 사건 제1공사 도중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제2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며 공사를 타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H-BEAM 임대료 및 정산금 중 1억 2천여만 원의 미지급 채무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피고 B이 일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생한 임대료 및 정산금 약 1억 9천 5백여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피고 B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에는 원고가 임대한 H-BEAM 가설재가 상당 기간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청업체인 피고 C이 이러한 미반환 자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직접 또는 피고 B을 대신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자재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H-BEAM 가설재 임대업체인 원고가 하도급업체인 피고 B에게 청구한 미지급 사용료 등은 대부분 인용했으나, 원청업체인 피고 C에게 제기한 직접 부당이득 및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청업체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현장에 남겨진 가설재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