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T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 T, K, AA, N, O 등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손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M, I, P, Q 등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AD, AE, AF 등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AB, AC, V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