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원고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총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시공사 선정 취소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방해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참석자 명부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표현한 의견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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