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원고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