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법무법인 B와 소속 변호사 C를 상대로 G 프로젝트 관련 법률 자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원고에게 2억 8천 4백 5십만 원의 법률 용역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법무법인 B에 2억 8천 4백 5십만 원의 법률 용역 비용을 지급하였고, G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 C가 G 프로젝트 관련 법률 자문 과정에서 F(주식회사 A의 대표이자 G 프로젝트 차주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을 기망하여 F이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도 법률 용역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법률의견서의 인허가 문제 부존재 오해 유발, 소규모 보험사 이행보증보험증권 정상으로 제시, 루마니아 GC 지급 중단 관련 수익성 악화 정보 은폐 또는 오도, 완공된 발전소에 대한 건축자금 대출 계약 체결을 통한 기망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법무법인 B 및 변호사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주식회사 A가 G 프로젝트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대표 F이 개인 자격으로 대출 연대보증을 섰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용역비 지급 역시 원고가 법률 자문 계약의 당사자로서 지급한 것이 아닌,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F에 대한 기망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 C이 법률의견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을 명시한 점, 보험증권 관련 이메일이 보험사의 신용도나 보증책임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아니었던 점, 루마니아 정부의 GC 지급 변경 관련 이메일이 루마니아 로펌의 답변을 요약 전달한 것으로 사업 전망 예측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다른 대출 계약이 원고와 무관하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 C이 F을 위법하게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