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해 분양자인 G 주식회사, 시공자인 H 주식회사, 그리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I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자인 G 주식회사와 보증인인 I공제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G 주식회사에게는 1,292,951,592원과 지연이자를, I공제조합에게는 G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546,570,032원과 지연이자를, 단독으로 15,852,92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분양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전체 손해배상액은 자연 노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75%로 제한되었습니다.
A아파트는 2015년 8월 20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어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시공사인 H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하자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563세대 중 545세대(채권 양도 비율 96.83%)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 등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액체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등 구체적인 하자와 그 보수 비용 산정 기준(예: 방수층 두께 기준, 재료비 외 노무비 포함 여부)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A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방식, 분양자인 G 주식회사의 하자 담보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 배상 범위,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직접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보증인인 I공제조합의 하자 보증 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각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하고, 분양자인 G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을 한 I공제조합에 대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 및 보증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전체 손해 배상액은 자연 노화 등의 사유로 7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분양자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공자에 대한 직접 청구 요건의 엄격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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