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시흥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B 주식회사, 시공사인 C 주식회사, 하자보수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B 주식회사가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사용상 관리상 잘못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및 보증금액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시공사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시행사 B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는 37억 3천여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B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1억 1천여만 원을, 단독으로 8천6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흥시 A 아파트(12개동 2,701세대)는 2017년 8월 23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됨으로써 균열, 누수 등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8월 21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701세대 중 2,57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시행사,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시행사(B 주식회사), 시공사(C 주식회사), 보증사(주택도시보증공사) 중 누가 어떤 범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자연 노화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넷째, 시공사의 책임이 분양자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비용을 인정하며, 시행사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상 및 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연 노화 및 관리상 책임을 고려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80%를 지급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시공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시행사 B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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