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A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피고 C 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0가합56731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시흥시 A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와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 요청이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되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액의 80%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B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