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A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피고 C 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