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 따라 척추 수술 후 발생한 장해를 이유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의 장해 등급이 보험료 면제 기준에 미달하고 장해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율이 6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20일부터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7월 피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50% 이상 80% 미만의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요추협착증 등으로 척추 유합술을 받았고, 주치의는 척추 40%와 발가락 20%를 합쳐 총 60%의 영구 장해 진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20년 2월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척추 장해율을 20%로 보아 총 40%에 불과하며, 장해 발생 원인이 동일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기왕증의 가능성도 있다며 보험료 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료 납입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의 장해 상태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특히 척추 장해의 정확한 장해지급률(원고 주장 40% 대 피고 주장 20%) 및 척추와 발가락 장해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척추 및 발가락 장해의 합산 장해율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면제 기준인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장해들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원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약관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른 '장해분류표'의 해석과 '동일한 원인'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약관 내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원고의 장해 상태가 보험료 납입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자(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험 계약 시 보험 약관, 특히 장해분류표와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 면책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 진단서만으로 보험사의 장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장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상세하고 객관적인 의료 기록 및 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부위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장해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보험 계약 체결 전의 질병(기왕증)이 현재의 장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