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14,186,783원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는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A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79,860,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B 아파트는 2011년 4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A 주식회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관리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2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18년에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의 임대세대(154세대)의 소유자로서 남아있는 하자에 대해 직접 시공사인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A 주식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하여 발생한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둘째, 시공사인 피고가 도급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한 소송고지, 하자보수 요청, 채무 승인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인정되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아파트의 노후화나 사용·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79,860,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7월 17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는 발주처인 원고에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사용검사 전 하자 및 사용검사 후 1년, 2년차 하자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3년, 4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선행 소송에서의 소송고지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파트의 자연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7,986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