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도 회사 승무원들이 실제 열차 주행 거리에 따라 받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차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승무수당이 고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회사가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계산한 법정수당과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승무수당이 실제 주행 여부라는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탕으로 승무수당이 '실제 주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급되고, 승무 외 업무(비상대기, 교육 등)만 수행한 날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인용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고정성 판단: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등 기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적용: 피고 회사의 승무수당은 승무원이 실제 열차를 주행한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야간이나 휴일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주행 거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이 비상대기 업무나 안전 및 직무교육(철도안전법 제24조에 근거) 등으로 승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에는 주행거리가 발생하지 않아 승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승무수당이 '실제 주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고 지급액도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4조: 이 법령은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승무원들이 이러한 교육 등으로 인해 승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즉, 승무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소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