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화성시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여전히 하천 및 저수지로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이 화성시에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성시는 2017년부터 '수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부지에 포함된 특정 토지(화성시 중동 833-53 하천 등, 일명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지방하천인 치동천과 연결된 저수지 부지로, 자연재해 저감 기능을 하는 하천 및 구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1970년대부터 중리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13년에 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관리청을 변경했습니다. 화성시는 이 사업 부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이 토지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보고 대한민국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2019년 12월 24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3,725,872,38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화성시는 이 사건 용도폐지가 위법하여 해당 토지가 여전히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성시는 해당 토지가 여전히 공유수면 및 저수지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용도폐지 당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한민국이 화성시에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화성시에 3,725,872,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형식적으로 용도폐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의 성격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무효가 되고, 국가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단순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매매대금을 직접 취득한 주체가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행정재산의 정의): "행정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이 사건 토지는 하천부지이자 저수지로서 공공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인정된 이상, 이를 매매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요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용도폐지 결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도폐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실제 공공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의 것을 말한다."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 및 저수지로서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자연공물의 성격을 가지고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점은 행정재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이 화성시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대한민국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화성시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피고 대한민국)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8월 12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토지 매수 전 용도 및 현황 철저 확인: 공공시설 조성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경우, 해당 토지의 과거 용도, 현재 현황, 그리고 법률상 분류(특히 국유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를 계약 체결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매매 대상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 절차의 적법성 검토: 국유재산의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용도폐지 절차가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용도폐지 요건(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현황과 법률상 절차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및 공공시설 여부 판단: 하천, 구거, 저수지 등 공유수면 또는 공공시설로 사용되어온 토지는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토지의 매매 시에는 해당 법률(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만약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재산 소유 주체와 매매대금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