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며 도로 접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여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과 토지의 실제 시가 차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1억 8천5백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1일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시흥시의 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2억 7천6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특정 지구 개발 시점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맹지였지만 2020년 5월경까지 인근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도 및 활용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해당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 B는 접도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거짓말을 믿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이후 피고 B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자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를 매매하게 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5,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나 도로 접도에 따른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토지의 매매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매매대금과 토지의 실제 시가 사이의 차액인 185,01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며 도로 접도 허가를 받아줄 것이라고 원고를 속였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어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76,000,000원과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시가인 90,090,000원의 차액인 185,010,000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대로 최종 잔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6년 4월 30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히 개발 호재나 용도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관할 관청(시청, 군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어려운 땅)를 매수할 때는 도로 연결 가능성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고, 실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 등 형사 범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