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건설사는 재단법인 AA공원과 추모공원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모공원 사업은 여러 과정을 거쳐 재단법인 AB공원(피고)으로 넘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존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거나 '가칭 Y 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약정금 14억 3,87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사로 인한 이익을 누렸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피고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Y 추모공원'이라는 사설 봉안시설 조성 사업에서 여러 차례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입니다. 사업은 처음 주식회사 M이 시작하여 N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골 500구 이상 시설은 재단법인이 설치·관리해야 하게 되자, M은 재단법인 AA공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채권자들이 가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O저축은행, N건설, AA공원, 원고 등 이해관계인들은 '가칭 Y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분양수익으로 채권을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단법인 설립이 불허되자, AA공원 등은 대안으로 재단법인 AB공원(피고)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인수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AA공원의 자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방식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으로 증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AA공원으로부터 사업권과 봉안시설 건물,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최종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가 기존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이사장은 AA공원의 채무를 인수하면 배임 혐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채무인수를 확인하는 보충약정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부당이득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AB공원이 기존 사업 주체인 재단법인 AA공원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재단법인 AB공원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했던 '가칭 Y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에게 추모공원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재단법인의 대표자 U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재단법인 AA공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거나 '가칭 Y 재단법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A공원의 모든 물적, 인적 시설이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 이사장은 채무인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재단법인 AA공원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표자 U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U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형사 고소 또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의 가치나 매매 계약의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U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재단법인 AB공원에 대한 약정금 1,438,700,000원 및 지연이자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대규모 사설 봉안시설의 경우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만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업 주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복잡한 사업권 이양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인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U이 거짓말을 통해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 인수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U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 (계약 당사자 원칙): 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 외에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과 무관한 제3자에게 계약상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 부당하며,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제3자의 항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는 AA공원과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 인수 계약의 해석: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인수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AA공원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를 전제로 한 인수 약정이 무산된 후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가 AA공원의 모든 물적·인적 시설이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약정이 아니라는 점, 특히 피고 이사장이 채무 인수를 거부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채무 인수를 주장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한 합의와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 주체 변경 시 계약의 명확화: 회사를 인수하거나 사업 주체가 변경될 때는 기존 계약의 채무와 권리가 새로운 주체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인수의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그리고 인수 주체가 명확히 동의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의 어려움: 자신이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계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자가 직접 채무를 인수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결과와 민사사건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사건에서도 반드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려면 기망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요건을 민사법상 기준에 따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 복잡한 사업 구조 변경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상황에서는 채무인수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인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얻지 못했다면,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유지하거나, 사업의 분양 수익금 배분 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실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