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은 특정 마스크 상표의 등록권리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는 그 상표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판매해왔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허락을 받아 원고 회사의 마스크 포장지와 동일한 포장지를 사용하여 마스크 약 50,000장을 제조 및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판매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신고된 제품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가 원고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무형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은 'G 황사마스크' 상표의 등록권리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해왔습니다. 피고 C는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원고 A으로부터 'G 황사마스크(KF94)' 포장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의 마스크 포장지와 거의 동일한 포장지에 미신고 마스크 약 50,000장을 포장하여 중간 판매상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미신고 마스크 제조 및 판매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총 16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행위가 원고들의 명성 및 신용을 훼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표 사용 허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미신고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명성과 사회적 신용을 훼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에 대해 2020년 5월 26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 C가 상표 사용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을 위반하여 미신고 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성과 사회적 신용을 훼손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총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재산 이외의 손해'를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량 산정은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은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미신고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비록 상표 사용 허락이 있었기에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제품을 유통하여 'G 황사마스크' 상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원고 회사의 명성과 사회적 신용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