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과 군납 천막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했으나 익명 제보로 천막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 판정을 내렸고 대한민국은 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마스크 물품대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천막에 하자가 없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 채무도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천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7월 28일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과 개인전투용 천막 26,977개를 77억 1천여만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천막을 모두 납품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완제품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30일경 '원고가 납품한 천막은 물이 샌다'는 익명 제보가 국민신문고에 게시되면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고 2017년 2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에 천막 성능 시험분석을 의뢰했습니다. O연구원의 시험 결과 이 사건 천막(일부 납품분)의 본체원단 발수도 및 바닥원단 내수도가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2018년 9월 19일 이 사건 천막 6,512개 전량에 대해 하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22일 경찰청장은 원고가 품질검사를 고의로 누락한 저질 원단으로 불량 천막을 제조·납품하여 피고 등을 기망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201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A 주식회사는 다시 대한민국과 개선 안면마스크 187,242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28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 마스크 64,515개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2월 28일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천막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58,422,880원(하자발생물품 계약금액의 30%)의 지급을 청구하고 A 주식회사가 청구한 마스크 물품대금 16,915,600원과 108,107,940원에 대하여 각각 2020년 3월 5일과 2020년 3월 23일 상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청구 및 천막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납 천막의 품질(발수도 및 내수도)에 국방규격 미달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천막을 제작한 것이 하자 있는 물품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마스크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37,822,986원 및 그 중 16,915,6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10일부터, 120,907,386원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30일부터 각 2020년 4월 23일까지는 연 2.9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7월 28일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천막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납 천막의 원단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며 완제품 검사 및 품질감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샘플 채취 시기와 방법, 샘플의 대표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천막에 발수도 및 내수도 미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마스크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하자 있는 물품 공급)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하자 있는 천막을 공급함으로써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하자발생물품 계약금액의 3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천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마스크 물품대금채권과 자신(피고)의 천막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 등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인 연 2.91%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시 물품의 품질 기준(예: 발수도, 내수도)을 완제품 기준인지 원단 가공 전 기준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가공 과정에서 물성 변화가 예상된다면 각 단계별 품질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된 원단 공급업체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는 경우 사전에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계획서를 수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품질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보관, 시험 분석 과정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샘플의 오염 가능성, 보관 상태, 채취 시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재검증 절차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품 후 사용자들의 실제 불만 사항(예: 누수 여부)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사용자 피드백 조사를 통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파악하고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원재료 단계와 완제품 단계에서의 품질 검사 결과를 모두 확보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