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스마트글라스 컨테이너 제작·설치·관리 용역비 2억 4,408만 원의 미지급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년 2월경 투명 유리에 미디어 영상 표현이 가능한 스마트글라스를 부착한 컨테이너 모양의 'H' 제작·설치·진열·보관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H를 제작·설치·관리하고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발주량이 많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발주서를 보내면 원고가 제품을 제작·납품·설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미지급 대금이 2억 4,408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협정서가 피고가 아닌 C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스마트글라스 컨테이너 제작 등 용역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용역대금 채무 2억 4,408만 원이 피고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4,40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마트글라스 컨테이너 제작·설치·관리 용역 계약이 존재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억 4,4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회계장부상 채무 기재, 피고 직원의 이메일 발주 내역, 미지급 촉구 내용증명에 대한 피고의 무반응,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피고 직원과 원고 직원 간의 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협정서에 C가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 정황상 해당 협정서의 C는 실질적으로 피고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발주서,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회계장부, 피고 직원의 이메일 발주,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피고의 무대응,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 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의 명칭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주체가 다를 경우, 법원은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제적인 거래 관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이 사건 협정서'에 C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직원과 원고 직원 간의 소통 내용과 거래 흐름을 볼 때, 해당 협정서의 C는 실질적으로 피고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 시점까지는 연 6%가 적용될 수 있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9년 9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4월 3일까지 상법상 연 6%가,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기 어렵더라도 발주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장부에는 거래 내역과 채무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 시 확인하는 내용들이 향후 분쟁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서류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명확히 반박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 사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는 실제 거래 주체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칭과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업무제휴 협약서 등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