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C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가 사업 구역 내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소유 토지(도로)를 매입했습니다. A사는 이 토지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상으로 자신에게 양도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서울특별시, 종로구)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주로 이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로로 설치되거나, 설령 아니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현황도로'로서 무상 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정식 정비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해당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현황도로' 무상 양도 규정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B 일대에서 'C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로부터 사업 구역 내에 있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총 7,967,300,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부지였습니다. A사는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로, 공원, 광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 7월 30일에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매입했던 토지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자신에게 양도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서울특별시, 종로구)이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각 100,00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현황도로' 무상 양도 규정이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매도한 D, E 토지, 종로구가 매도한 G, I, J, H, K, L, M 토지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매도한 F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나, 잔금 지급일인 2015년 2월 28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3월 10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5년)가 완성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현황도로' 무상 양도 규정(제97조 제3항 제4호)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2010년 7월 2일)가 개정법 시행(2018년 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매입한 토지들이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무상 귀속 대상인 정식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F 토지는 무상 귀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현황도로 무상 양도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재정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여기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설치되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일반 대중의 통행에 이용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는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부분의 토지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개정, 2018. 2. 9. 시행) 제97조 제3항 제4호: 이 개정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부지(현황도로)도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건 사업은 2010년 7월 2일에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 이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15년 2월 28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3월 10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F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양도받을 때, 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현황도로'라고 해서 모두 무상 양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정식 도로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준공인가 시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권리 행사에 시효 만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리고 특정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부칙 조항 포함)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시행인가 등 중요한 절차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황도로' 무상 양도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특정 토지가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임을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서류(지적원도, 토지대장, 구획정리 내역, 도로노선인정공고 등)를 철저히 검토하고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