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교회가 'B구역 C·D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와 종로구로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도로)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A교회는 매수한 도로들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양도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했던 매매대금 총 2,795,2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도로들이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교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특별시와 종로구가 소유하던 사업구역 내 도로 부지들을 매수하여 총 2,795,23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A교회는 자신이 매수했던 도로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았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도로들이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현황도로'와 과거 재개발 사업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도로가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그 부칙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교회의 피고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5월 1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이 아닌 구 도시정비법(2015년 9월 1일 개정 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되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 및 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를 의미하며, 단순히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된 '현황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1, 2 토지는 '현황도로'에 불과하여 구 도시정비법상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도시정비법이 현황도로를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민간사업자인 A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3, 4 토지는 N지구 재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도로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5 토지 역시 과거 N지구 재개발사업에서 도로 개설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만 예치되었으므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되었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실상 도로로 이용된 '현황도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 등은 무효가 됩니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 개정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즉 '현황도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1조에 따라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원은 여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등)를 인용하여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개념과 '현황도로'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상 양도 대상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때, 해당 토지가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 양도 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어 무상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치된 경우에 한해 무상 양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부칙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규정이 생겼더라도, 해당 사업의 인허가 시점이나 기타 특정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개정 도시정비법이 현황도로를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어서 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자인지 민간사업자인지에 따라 무상 양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상 귀속을 주장하는 측(사업시행자)은 해당 토지가 무상 귀속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