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여수 C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개발사업에 관하여 2건의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나 B 주식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총 11억 3천만 원의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1계약상의 업무를 완료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제2계약은 사업비 조달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일반 PM 업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여수 C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M 업무용역계약 2건(제1계약 8억 3천만 원, 제2계약 3억 원)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제1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나 B 주식회사가 업무 결과 수령을 거절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계약은 계약서 내용과 달리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사업비 10억 원을 조달해주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는 계약이었으며, A 주식회사가 10억 원을 조달해주었음에도 B 주식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11억 3천만 원의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제1계약상의 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무는 모두 B 주식회사가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2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기재와 같이 일반 PM 용역계약일 뿐 10억 원 조달에 관한 계약이 아니므로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첫 번째 PM 업무용역계약에 명시된 항목별 업무를 피고 B 주식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하여 완료했는지 여부와 두 번째 PM 업무용역계약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사업비 10억 원을 조달해주는 내용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1계약의 경우,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원고가 각 항목별 업무를 완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5조 제1항 각 항목별 업무를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적합하게 진행하여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2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용역업무가 '대관, 설계, 분양, 마케팅, 회계, 법률, 시행사 업무 전체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비 10억 원 조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2계약이 사업비 10억 원을 조달해주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역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법률 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2계약의 용역업무가 계약서에 '대관, 설계, 분양, 마케팅, 회계, 법률, 시행사 업무 전체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업비 10억 원 조달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정지조건부 계약 및 증명 책임 계약상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계약을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법원은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각 항목별 업무를 완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각 항목별 업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용역 업무 완료)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수령거절이나 채무불이행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특약사항이나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은 더욱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용역 업무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경우, 각 업무 항목별 완료 기준과 누가 그 완료를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메시지, 회의록 등)를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M 업무와 같이 여러 단계와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상황과 결과물을 꾸준히 기록하고, 상대방과 공유하여 협의 과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다소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과 충분히 논의하여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