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씨가 고용주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 1,907,752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고용주였던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연차수당 1,907,752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18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 지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했거나 원고가 휴가를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원 A씨가 주장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A씨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B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신청서에 기재된 2일을 제외하고도 다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 B사는 A씨에게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그리고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실제로 사용했거나,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혹은 이미 연차수당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가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했거나 원고가 연차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는 미지급 사실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 책임이 중요하며, 사용자는 연차 사용 내역이나 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