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고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서울시의 정책 추진, 택시 영업 환경 변화, 근로조건 개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 근로자가 가지며, 회사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09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20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2018년부터는 1일 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이에 따라 운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택시운수업 정책 추진, 택시 요금 인상 등 변화된 영업 환경, 그리고 사납금 인하, 고정급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 내용이 함께 고려된 노사 합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는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을 높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완전월급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 조항의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때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의 법리: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러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해당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택시 운수 업계에서 '정액사납금제' 하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바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 서울시의 정책 추진, 택시 요금 인상 및 할증 변경, 택시 호출 서비스 보편화 등 영업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납금 인하 또는 제한적 인상, 고정급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각종 수당 신설 등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