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 지분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가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수차례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과거 3기분 이상 월세 연체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점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갱신 거절 당시 3기분 연체가 아니었고, 공사대금 및 이사비용으로 연체된 월세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3기분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월세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일부를 피고 C에게 임대했습니다. 피고 C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여러 차례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총 3기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갱신 거절 통지 당시에는 3기분 월세를 연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건물 보수 공사비 500만 원과 이사비 500만 원을 건물주가 약속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연체된 월세와 상계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임차인이 과거에 3기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연체액의 산정 시점과 임차인의 공사비, 이사비 상계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점포(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6.36㎡)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연체 월세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2. 14.부터 2021.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건물 인도를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이미 3기분 이상의 월세 연체 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점포를 원고들에게 돌려주고, 미지급된 월세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월세 연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