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진 H시장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이, 건물 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임차인의 점유 권원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였고, 피고 B에 대해서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 갱신이 인정되어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의 부적법성이나 임차권 없음으로 인해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H시장 I동 J 상가건물(L상가)은 등기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지주회'가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임원들의 비리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8년 새 집행부 구성 후 지주회는 임대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무단 양도나 전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및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며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AC 공유자협의회'를 설립하여 건물의 관리 및 임대 사무를 위탁했고, 이 협의회를 통해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 청구에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B은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유효성을 다투었고, 피고 C는 임차권 양도의 적법성을, 피고 D은 애초 임차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등 각자의 입장에서 점유 권원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진 상가 건물에서,
법원은 복잡한 상가 건물의 공유 관계와 임대차 계약 분쟁에서,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건물 인도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각 임차인의 점유 권원 유무는 개별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아 점유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피고 C와 D는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고 판단되어 건물을 인도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