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채권추심원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136,176,57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약 18년 2개월 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가 퇴사하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176,572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계약 형태가 위임계약이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약 18년 2개월간의 계속적인 업무 수행, 수수료가 노무에 대한 대가 성격을 지닌 점,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기간의 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총 136,176,572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근로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유무, 원천징수 형태,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성과급 형태의 수수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성과급 형태의 보수를 받더라도 이것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