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의 일방적 증액을 요구하자, 임차인은 기존 조건의 임대차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반소로 증액된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본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2014년 10월부터 피고(임대인)의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해왔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보증금과 월 차임을 9~12%씩 증액하여 지급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과 2019년 11월경,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1월 26일경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연접호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증금을 403,352,320원으로, 월 차임을 5,324,2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보증금 341,824,000원, 월 차임 4,512,060원으로 하는 임대차 관계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반소로, 증액된 보증금 차액 17,091,200원과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과소 지급된 차임 합계 2,030,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임차인)의 본소(임대차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반소 청구에 대한 방어로서도 충분히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임대인)의 반소(증액된 보증금 및 차임 차액 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제시한 조세, 공과금 증감 및 경제사정 변동 등의 사정만으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미 여러 차례 임대료를 증액했고, 임대인이 건물 내 다른 약국을 입점시켜 임차인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며, 적정 임대료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중 임대료 증액 문제로 제기한 본소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며 제기한 반소는 기존 임대료가 부당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료 증액 시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사유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조세 부담 증가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은 현재의 법률상 불안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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