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돈을 피고 회사(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계좌, 이른바 '벌집계좌'로 이체한 뒤 암호화폐로 환전하여 빼돌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상 금융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고 피해 방지 노력을 게을리했으며, 벌집계좌를 사용하여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김치냉장고를 1,269,000원에 구입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직후,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해외로 돈이 송금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팀뷰어 퀵서포트(Q·S)'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고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마자,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자동 이체되었고, 이 돈은 다시 피고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로 입금된 후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출금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암호화폐 환전 및 출금을 방지하기 위한 '이상 금융거래' 감지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벌집계좌' 운영이 금융범죄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상 금융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도입하여 운영했고, 의심거래 발생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벌집계좌 운영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