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협상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단5005108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대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비가 총 145,946,476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을 합의한 적이 없고, 이미 25,000,000원 외에 추가로 10,230,000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103,700,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추가 지급금은 다른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9,0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