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 진행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감정 평가액과 피고 직원과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총 1억 4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가 없었고 감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D자동차 전시장과 수지 모델하우스 공사에 대해 피고 직원 C이 기재한 협상금액 10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적정한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후 기지급액 25,000,000원을 공제한 89,07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D자동차 전시장, 수지 모델하우스, 용인 아파트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했으나, 구체적인 공사대금 계약서 없이 견적서를 기반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완료 후 실제 지불되어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감정 평가액과 피고 직원과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합의된 금액이 없으며 감정 평가액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합의되었는지 여부, 합의되지 않았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지급된 공사대금 외에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의 견적서 협상금액 기재가 공사대금 합의로 볼 수 있는지와 감정 결과의 신뢰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D자동차 강동, 송파, 과천 전시장 및 수지 모델하우스 공사의 협상금액 103,7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후, 기지급된 공사대금 25,000,000원을 공제한 89,07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D자동차 전시장과 수지 모델하우스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그 가치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피고 직원이 기재한 협상금액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D자동차 전시장 및 수지 모델하우스 공사에 대한 협상금액 103,7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고, 이미 지급된 25,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등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과 함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 해석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공사대금을 인정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 대금(VAT 포함 여부,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쌍방이 합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 견적서 상의 협상 내역이나 관련 직원과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추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권한 내에서 합의를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