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음란물 유포 방조, 대포통장 구입을 통한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및 이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에 대해 징역 8월, 판시 제2, 3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시 제2, 3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판시 제1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정범들이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그 대가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대포폰)를 개통하게 하여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으며, 이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범죄 수익 규모, 동종 전과 여부, 그리고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판시 제2, 3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시 제1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을 유지했으나, 대포통장 구입 및 대포폰 개통·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유심칩을 상피고인 B가 실제 사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경합된 경우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돕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나 기회를 제공했다면 방조범으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구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용하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정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형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및 가중 조항들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돕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과 같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매체 또는 통신 단말장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익을 숨기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