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일용직을 찾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에게 장외주식 거래 관련 외근직 업무라고 속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총 5,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단지 주식거래 관련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정 메시지 발신 여부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고액의 보수, 비대면 채용, 의심스러운 서류 내용, 실시간 지시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득 이익이 적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11일 일용직을 찾던 중 B증권 외근직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장외주식 거래 고객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업무이며, 급여는 건당 15만 원, 일당 10만 원 보장이라는 고액의 보수를 제시하며 비대면으로 채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부근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으며, 지하철 출구나 은행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적게는 669만 원에서 많게는 2,450만 원 등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 중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B증권 법인 계좌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에 분할 입금하거나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5,8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입금자 명의 오류를 인지하고 주식회사 V를 검색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겪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P 메시지 발신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적정한지 여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P 메시지 발신자 관련 사실오인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초범인 점, 취득 이익이 많지 않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액의 보수, 의심스러운 채용 과정, 불법적인 서류 내용, 실시간 지시, 불분명한 입금 계좌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의 공모: 2인 이상이 범죄에 함께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위조 공문서 제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 공동정범은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하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하는 등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였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 공문서의 행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여러 죄가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복잡한 채용 절차 없이 메신저 등으로만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나 외근직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방문이나 대면 면접 없이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거하지 않습니다. 전달받은 서류의 내용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맞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과 같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용어나 절차가 포함된 서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나 업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