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피고가 소유한 건물 일부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져 있어 원고들이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침범된 토지에 대해 전 소유주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2000년 12월 F, G으로부터 토지 및 기존 건물을 매수한 후 2001년 11월 건물의 일부를 확장하고 2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축된 건물의 일부가 이웃한 원고 A 소유의 D 토지 32m²와 원고 A, B가 공유하는 E 토지 10m²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건물 침범 사실을 인지한 후, 침범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과 침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전 소유주 F, G이 1996년경부터 침범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고 조경 공간으로 활용하며 점유해왔고, 자신 또한 이를 승계하여 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건물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가 침범된 토지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침범된 토지에 대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그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이 원고들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점유취득시효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