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원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명의대여 사업으로 인해 잘못 납부된 종합소득세 65,358,210원의 환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A씨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개정된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실제 납부한 세금만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씨는 동업자 D씨와의 사업에서 명의상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실제 소득 귀속자가 D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A씨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개정된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대립했습니다.
원고 A씨의 종합소득세 환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실질귀속자에 대한 과세 취소 및 환급)이 이 사건 국세환급 청구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에게 65,358,2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명의대여자인 원고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전액을 정부가 환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법률 제16841호, 시행 2020. 1. 1.): 이 조항은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 명의대여자에게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청구를 막기 위해 주장했던 법적 원칙들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자신의 과거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권리남용은 권리를 정당한 목적 없이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원칙 위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명의대여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세금 납부의무와 환급권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 조항은 일반적으로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점과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잘못 납부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