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의 어머니(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인지기능 저하, 치매, 우울증을 겪다가 사고 약 4년 후 자살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의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치매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 진단만으로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보기 어려우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0년 A는 피고 보험사와 자신의 어머니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C는 아들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후 약 3년 6개월간 치료를 받던 중 2014년경 인지기능 저하, 치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직업 활동 중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C는 2016년 7월 7일 공공화장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C의 유일한 상속인인 A는 어머니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며, 치매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천만 원과 후유장해보험금 4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 또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해당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망인의 치매 진단(CDR 2점)이 영구적인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고 후 약 3년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두부에 직접적인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자살 당시 유서를 작성하고 장소를 선택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보험사는 계약 당시 해당 면책사유를 원고에게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특정 시점에 CDR 2점을 받았으나, 이후 검사에서 1점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구적인 치매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CDR 2점에 해당하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인데, 원고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 2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치매 후유장해 역시 영구적인 증명 미흡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의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662조 (구법):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상법(2014년 3월 11일 개정되어 2015년 3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어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법률에서 어떤 사실이 다른 사실의 원인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넘어, 원인 된 사실이 없었다면 결과 된 사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자연적인 연결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살의 심신상실 상태 판단: 보험 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자살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며, 단순히 우울증이나 비관적인 심리 상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특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항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후 발생하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정신 질환이 자살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면책사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서면으로 설명하고 확인을 받았다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그 증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진단일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시효 기간(이 사건의 경우 구 상법에 따라 2년, 현행 상법은 3년) 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의 경우, 여러 차례의 검사를 통해 영구적인 증상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단 당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