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5개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 참여율, 민간부담금, 재료비, 연구수당 등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62억 5,557만 6,788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G 주식회사 이사 C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B에게 G의 연구과제 수주와 관리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총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B는 G의 A, C로부터 뇌물 8,000만 원을 수수하고, AI 주식회사 대표 D로부터도 연구과제 수주 대가로 1,600만 원을 수수하여 총 9,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G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정부 출연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건비, 재료비, 연구수당 등을 허위로 부풀려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기재하거나 연구원 참여율을 허위로 높여 민간부담금(연구개발비의 25% 내외)을 실제보다 적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주요 편취 사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인 피고인 B는 M 연구과제와 AD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G의 피고인 A, C에게 개발 결과물 사업화 조언, 연구과제비 정산 편의, 향후 과제 수주 도움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A, C, D의 뇌물공여: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편취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연구과제 담당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허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과 정부출연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현금 930만 원을 몰수하고 8,6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율 및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 C, D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연구과제 수주와 관리에서 편의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 및 이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 연구원, 참여율, 민간부담금, 재료비, 연구수당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연구과제 발주기관들을 속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재산상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로 인정되며, 발주기관들이 이러한 허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과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G이 받은 정부출연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았습니다.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B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연구과제 발주, 관리, 정산업무를 담당하며 G의 A, C와 AI의 D로부터 과제 수주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9,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뇌물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뇌물공여죄 (형법 제133조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또는 공여를 약속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 C, D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연구과제 수주와 관리에서 편의를 얻기 위해 총 5,600만 원(A, C가 4천만 원, D가 1천6백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인정됩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 연구원의 실제 참여율, 민간부담금의 충당 계획, 재료비 및 연구수당의 집행 계획 등은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출연금은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비로 전용하거나 허위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그 지위의 공공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달리 '뇌물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연구과제 수주나 관리상의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수수하는 직원은 뇌물수수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더라도, 부정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출연금 전액이 편취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나 실무자 모두가 사기 또는 뇌물공여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